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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자가면역성위염연구회 (KAIG)


정  관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대한자가면역성위염연구회(KAIG)”(이하 “단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단체(또는 법인)는 위염분야(특히 자가면역성위염)의 의학적 지식 향상과 공유, 진단기술적인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강연회, 세미나,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2) 지식 및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3) 학술지, 도서, 기타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4)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호 협조에 관한 사업

5) 관련 제도, 보건정책 및 홍보 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연구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단체의 회원은 단체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단체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7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상벌) ①단체의 회원으로서 단체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단체의 회원으로서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 사 2인~10인(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3. 감 사 1인

제10조(임원의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상임이사) ①단체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가능하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을 요구하는 일

5. 단체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안)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재원) 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타

 

제27조(회계년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단체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이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단체의 회원은 단체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6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단체 설립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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